정기안전점검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시설물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와과 협의를 거쳐 실시를 생략하거나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 시설물의 증축 및 개축,리모델링 등의 공사 중인 경우
- 시설물의 철거예정인 경우
시설물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 또는 제2종시설물이 된 경우 정밀안전점검실시시기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고, 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후 10년이 경과되어 제1종시설물이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이 제1종 또는 제2종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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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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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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