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1. 관련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 14조~16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7조

2. 준공인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1항)

3. 내진 특등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요 시설물 – 의무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발전소, 전신전화국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