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정밀안전점검

1. 초기점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6조의 4 제1항 제2호

  1. 1종 및 2종 시설물로서 준공 전에 실시
  2.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
  3. 2001년 7월 30일 이후에 발주하여 준공하는 건축물은 건설기술 진흥법을 적용하여 공사시행자(시공자)가 준공 전에 실시 초기점검의 목적은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 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의 점검 및 진단 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2001년 7월 30일 이전 입찰공고된 시설물과 구조형태가 변화된 시설물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 후 6개월 이내에 초기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 실시주기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물 중 쓸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완료일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긴급점검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1.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 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영 제9조에 따른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특성상 정밀안전진단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시설물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또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은1년 이내에 실시, 그 후에는 시설물의 안전등급별로 차등 실시
  2. 준공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
  3.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준공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