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안전진단
관련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동 시행령 제 20조『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대상』
- 동 시행규칙 제5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 균열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
- 비디오 및 사진 촬영 등
재건축 안전진단 시 조사 내용
-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기울기·침하·변형에 관련된 사항
- 콘크리트 강도·처짐 등 내하력에 관한 사항
- 균열·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 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 관한 사항
- 지붕·외벽·계단실·창호의 마감 상태
- 난방·급수급탕·오배수·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비용
- 보수·보강비용
- 철거비·이주비 및 신축비용
- 도시미관·재해위험도·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 종합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