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정기안전점검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6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보수·보강 공사나 철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를 연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0,000㎡ 이상의 철도역사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0,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포함)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000㎡ 이상의 전시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포함)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던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가된 11층 이상 16층 미만의 위락시설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의 건축물
  •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포함)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