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점검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6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보수·보강 공사나 철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를 연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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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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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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