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 구조설계 및 구조도면
구조설계
구조설계 결과에 따라 구조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구조도면을 작성하여 안전한 건축물이 시공될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아래 대상건축물은 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구조도면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구조설계의 절차는 건축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용성, 안전성, 시공성,경제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구조계획을 수립, 설계시 필요한 외력(하중)을 산정, 부재에 발생한 응력과 소요강도 계산, 적절한 부재 단면의 산정, 최종 부재의 재검토 순으로 진행됩니다.
구조도면
구조설계 결과에 따라 구조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구조도면을 작성하여 안전한 건축물이 시공될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아래 대상건축물은 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구조도면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신설 조문(11.4)
11.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해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대상건축물
- 6층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의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의2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 따른 “지진구역 I”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11]에 따른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