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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3호)
-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그 층의 바닥 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
2.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1)
- 건축구조분야의 특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
- 건축구조분야의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사
- 소속 기술자
-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자(기술사법 제6조)
-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3. 구조감리 시점
-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4. 서명 날인
-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구조감리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감리 중간보고서 및 감리 완료보고서에 공사 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 하여야 함.
1. 특수 구조 건축물 및 고층 건축물
- 특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18호 + 국토교통부 고시)
- 3M 이상 캔틸레버 – 20M 이상 SPAN – 6개층 이상 하중 전이 구조
- 특수 지진력 저항시스템 – 면진,제진장치 이용
- PEB, 강관입체트러스, 막구조, 케이블구조, 부유식 구조
- 건축구조기준 이외의 설계법 적용
- 고층 구조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19호)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2.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3.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시기
- 철근콘크리트조
- 기초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피로티층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필로티층이 있는 경우)
- 필로티층 상부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필로티층이 없는 경우)
- 매5개층 상부 슬래브 배근이 완료된 경우
- 지붕층 슬래브 배근이 완료된 경우
- 철골조
- 기초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지상3개층 혹은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 조립완료한 단계
- 지붕 철골 조립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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